개읞정볎 처늬방칚
서비슀 읎용앜ꎀ
욎영 정책
띌읎선슀
ì¿ í‚€ 정책
팬 윘텐잠 가읎드띌읞
서비슀 읎용앜ꎀ

DINKUM ìŽìš©ì•œêŽ€

 

제1ì¡° (목적) 

읎 앜ꎀ은 (죌)크래프톀(읎하 “회사”)가 옚띌읞윌로 제공하는 Dinkum ê²Œìž„ 및 읎에 부수된 제반 서비슀(읎하 쎝칭하여 “게임서비슀”)의 읎용곌 ꎀ렚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늬, ì˜ë¬Ž 및 책임사항, êž°íƒ€ 필요한 사항을 규정핚을 목적윌로 합니닀.

 

제2ì¡° (용얎의 정의) 

① ìŽ 앜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닀음곌 같습니닀.

 1. “회사”띌 핚은 옚띌읞을 통하여 게임서비슀륌 제공하는 사업자륌 의믞합니닀.

 2. “회원”읎띌 핚은 볞 앜ꎀ에 동의하고 게임서비슀 읎용 자격을 부여받은 자륌 의믞합니닀.

 3. “게임서비슀”띌 핚은 회사가 회원에게 옚띌읞윌로 제공하는 게임 및 읎에 부수된 제반 서비슀륌 의믞합니닀.

 4. “게임섞계”띌 핚은 게임서비슀륌 통핎 닀쀑의 회원읎 음정한 규칙(읎하 “게임규칙”)에 따띌 였띜을 하거나 였띜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친목도몚, 정볎맀개 등을 할 수 있도록 게임성을 구현한 가변적읞 가상섞계륌 의믞합니닀.

 5. “계정(ID)”읎띌 핚은 회원의 식별곌 게임서비슀 읎용을 위하여 회원읎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묞자, 숫자 또는 특수묞자의 조합을 의믞합니닀. 

 6. “계정정볎“띌 핚은 회원의 계정, 비밀번혞, 성명 등 회원읎 회사에 제공한 음반정볎 및 게임읎용정볎, 읎용요ꞈ 결제상태 등 생성정볎륌 통칭합니닀.

 7. “캐늭터”띌 핚은 회원읎 게임서비슀의 읎용을 위하여 게임섞계 낎에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띌 선정하고 조종하는 게임데읎터륌 의믞합니닀.

 8. “비밀번혞”띌 핚은 회원읎 부여받은 계정곌 음치되는 회원임을 확읞하고 회원의 정볎 및 권익볎혞륌 위핎 회원 자신읎 선정하여 비밀로 ꎀ늬하는 묞자, 숫자 또는 특수묞자의 조합을 의믞합니닀.

 9. “게시묌”읎띌 핚은 회원읎 게임서비슀륌 읎용핚에 있얎 회원읎 게시한 묞자, 묞서, 귞늌, 음성, 영상 또는 읎듀의 조합윌로 읎룚얎진 몚든 정볎(회원읎 제작하여 게시한 윘텐잠, 댓Ꞁ 등을 포핚하나 읎에 한정하지 아니핚)륌 말합니닀.

 10. “유저 윘텐잠”띌 핚은 회원읎 게임서비슀 낎의 Ʞ볞 윘텐잠(의상, 가구, 슀킚, 캐늭터 등을 포핚하나 읎에 한정하지 아니핚) 및 게임서비슀 낎의 Ʞ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음첎의 읎믞지, 사욎드, 동영상 등의 윘텐잠륌 의믞합니닀. 

② ìŽ 앜ꎀ에서 사용하는 용얎의 정의는 제1항 각혞에서 정하는 것을 제왞하고는 ꎀ계법령 및 Ʞ타 음반적읞 상ꎀ례에 의합니닀.

 

제3ì¡° (회사정볎 등의 제공) 

회사는 닀음 각 혞의 사항을 게임서비슀 쎈Ʞ화멎읎나 게임서비슀 홈페읎지에 게시하여, íšŒì›ìŽ 읎륌 쉜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닀. ë‹€ë§Œ, ê°œìžì •볎처늬방칚곌 앜ꎀ은 회원읎 연결화멎을 통하여 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닀.

 1. 상혞 및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죌소(회원의 불만을 처늬할 수 있는 곳의 죌소륌 포핚한닀) 및 전자우펞죌소

 3. 전화번혞, 몚사전송번혞(Fax 번혞) 

 4. 사업자등록번혞, 통신판맀업 신고번혞 

 5. 개읞정볎처늬방칚

 6. 서비슀 읎용앜ꎀ

 

제4ì¡° (앜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읎 앜ꎀ의 낎용을 회원읎 알 수 있도록 게임 쎈Ʞ 화멎읎나 게임서비슀 홈페읎지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멎을 제공하는 방법윌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닀.

② íšŒì‚¬ëŠ” 회원읎 회사와 읎 앜ꎀ의 낎용에 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륌 췚합니닀.

③ íšŒì‚¬ëŠ” 게임서비슀륌 읎용하고자 하는 자(읎하 “읎용자”띌 한닀)가 앜ꎀ의 낎용을 쉜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앜ꎀ에 동의하Ʞ에 앞서 앜ꎀ에 규정된 낎용 쀑 청앜철회, ê³Œì˜€ë‚©êžˆì˜ 환꞉, ê³„앜 핎제ㆍ핎지, íšŒì‚¬ì˜ 멎책사항 및 회원에 대한 플핎볎상 등곌 같은 쀑요한 낎용을 회원읎 쉜게 읎핎할 수 있도록 굵은 Ꞁ씚 등윌로 처늬하거나 별도의 연결화멎 또는 팝업화멎 등을 제공하고 읎용자의 동의륌 얻도록 합니닀.

④ íšŒì‚¬ë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볎혞에 ꎀ한 법률」, ã€Œì•œêŽ€ì˜ 규제에 ꎀ한 법률」, ã€Œê²Œìž„산업진흥에 ꎀ한 법률」, ã€Œì •볎통신망읎용쎉진 및 정볎볎혞 등에 ꎀ한 법률」, ã€Œìœ˜í…ìž ì‚°ì—…진흥법」 등 ꎀ렚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읎 앜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닀.

â‘€ 회사가 앜ꎀ을 개정할 겜우에는 적용음자 및 개정낎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ê·ž 적용음자로부터 최소한 7음 읎전(회원에게 불늬하거나 쀑대한 사항의 변겜은 30음 읎전)부터 ê·ž 적용음자 겜곌 후 상당한 Ʞ간읎 겜곌할 때까지 쎈Ʞ화멎 또는 쎈Ʞ화멎곌의 연결화멎을 통핎 공지합니닀.

⑥ íšŒì‚¬ê°€ 앜ꎀ을 개정할 겜우에는 개정앜ꎀ 공지 후 개정앜ꎀ의 적용에 대한 회원의 동의 여부륌 확읞합니닀. ê°œì •앜ꎀ 공지 시 회원읎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륌 하지 않윌멎 승낙한 것윌로 간죌하겠닀는 낎용도 핚께 공지한 겜우에는 회원읎 앜ꎀ 시행음까지 거부의사륌 표시하지 않는닀멎 개정앜ꎀ에 동의한 것윌로 간죌할 수 있습니닀.

⑩ íšŒì›ìŽ 개정앜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겜우 회사 또는 회원은 게임서비슀 읎용계앜을 핎지할 수 있습니닀.

 

제5ì¡° (앜ꎀ 왞 쀀칙) 

읎 앜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곌 읎 앜ꎀ의 핎석에 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볎혞에 ꎀ한 법률」, ã€Œì•œêŽ€ì˜ 규제에 ꎀ한 법률」, ã€Œê²Œìž„산업진흥에 ꎀ한 법률」, ã€Œì •볎통신망읎용쎉진 및 정볎볎혞 등에 ꎀ한 법률」, ã€Œìœ˜í…ìž ì‚°ì—…진흥법」 등 ꎀ렚 법령에 따늅니닀.

 

제6ì¡° (욎영정책)

① ì•œêŽ€ì„ 적용하Ʞ 위하여 필요한 사항곌 회원의 권익을 볎혞하고 게임섞계 낮 질서륌 유지하Ʞ 위하여 회사는 앜ꎀ에서 구첎적 범위륌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게임서비슀 욎영정책(읎하 “욎영정책”읎띌 합니닀)윌로 정할 수 있습니닀.

② íšŒì‚¬ëŠ” 욎영정책의 낎용을 회원읎 알 수 있도록 게임쎈Ʞ 화멎읎나 게임서비슀 홈페읎지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멎을 제공하는 방법윌로 회원에게 공지하여알 합니닀.

③ íšŒì›ì˜ 권늬 또는 의묎에 쀑대한 변겜을 가젞였거나 앜ꎀ 낎용을 변겜하는 것곌 동음한 횚력읎 발생하는 욎영정책 개정의 겜우에는 제4조의 절찚에 따늅니닀. ë‹š, ìšŽì˜ì •ì±… 개정읎 닀음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겜우에는 제2항의 방법윌로 사전에 공지합니닀.

1. ì•œêŽ€ì—ì„œ 구첎적윌로 범위륌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겜우

2. íšŒì›ì˜ 권늬·ì˜ë¬Žì™€ ꎀ렚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겜우

3. ìšŽì˜ì •책의 낎용읎 앜ꎀ에서 정한 낎용곌 귌볞적윌로 닀륎지 않고 회원읎 예잡가능한 범위낎에서 욎영정책을 개정하는 겜우

 

 

제7ì¡° (읎용신청 및 방법) 

①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서비슀륌 읎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게임 쎈Ʞ 화멎읎나 게임서비슀 홈페읎지에서 제공하는 읎용신청서륌 작성하는 방법윌로 읎용신청을 하여알 합니닀.

② ìŽìš©ìžëŠ” 읎용신청시 회사에서 요구하는 제반 정볎륌 제공하여알 합니닀.

③ ìŽìš©ìžëŠ” 제1항의 읎용신청시 볞읞의 싀명 및 싀제 정볎륌 Ʞ재하여알 합니닀. ì‹€ëª… 또는 식별정볎륌 허위로 Ʞ재하거나 타읞의 명의륌 도용한 겜우 읎 앜ꎀ에 의한 회원의 권늬륌 죌장할 수 없고, íšŒì‚¬ëŠ” 환꞉없읎 읎용계앜을 췚소하거나 핎지할 수 있습니닀.

④ ì²­ì†Œë…„(만 19섞 믞만읞 사람을 말하되, ë§Œ 19섞가 되는 핎의 1월 1음을 맞읎한 사람은 제왞한닀)읎 읎용신청을 할 겜우에는 법정대늬읞의 동의륌 얻얎알 하고, êµ¬ì²Žì ìž 동의절찚는 게임산업진흥에 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띌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륎도록 합니닀.

 

제8ì¡° (읎용신청의 승낙곌 제한) 

① íšŒì‚¬ëŠ” 회사가 읎용자에게 요구하는 정볎에 대핮 읎용자가 싀명 및 싀제 정볎륌 정확히 Ʞ재하여 읎용신청을 한 겜우에 상당한 읎유가 없는 한 읎용신청을 승낙합니닀.

② íšŒì‚¬ëŠ” 닀음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읎용신청에 대핎서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닀.

 1. 제7조에 위반하여 읎용신청을 하는 겜우

 2. 읎용요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잘못 납부하여 확읞할 수 없는 겜우 

 3. 청소년(제7ì¡° 제4항의 청소년곌 같닀)읎 법정대늬읞의 동의륌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륌 얻었음을 확읞할 수 없는 겜우 

 4. 최귌 3개월 낮 읎용제한 Ʞ록읎 있는 읎용자가 읎용신청을 하는 겜우

 5. 제3자의 신용칎드, 유/묎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묎닚윌로 읎용 또는 도용하여 서비슀 읎용요ꞈ을 결제하는 겜우

 6. 대한믌국 읎왞의 국가 쀑 회사에서 아직 서비슀륌 제공할 것윌로 결정하지 않은 국가에서 서비슀륌 읎용하는 겜우로 회사가 핎왞 서비슀 업첎와 첎결한 계앜읎나 특정 국가에서 접속하는 회원에 대한 서비슀 제공곌 ꎀ렚하여 서비슀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겜우

 7. 「게임산업진흥에 ꎀ한 법률」, 「정볎통신망 읎용쎉진 및 정볎볎혞 등에 ꎀ한 법률」 및 ê·ž 밖의 ꎀ계 법령에서 ꞈ지하는 위법행위륌 할 목적윌로 읎용신청을 하는 겜우

 8. ê·ž 밖에 1혞 낎지 7혞에 쀀하는 사유로서 승낙읎 부적절하닀고 판당되는 겜우

③ 회사는 닀음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겜우에는 ê·ž 사유가 핎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볎할 수 있습니닀. 

 1.  íšŒì‚¬ì˜ 섀비에 여유가 없거나 Ʞ술적 장애가 있는 겜우 

 2. 서비슀 상의 장애 또는 서비슀 읎용요ꞈ 결제수닚의 장애가 발생한 겜우

 3. ê·ž 밖에 위 각 혞에 쀀하는 사유로서 읎용신청의 승낙읎 곀란한 겜우

 

제9ì¡° (회원 계정(ID) 및 비밀번혞)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의 정볎 볎혞, 서비슀 읎용안낎 등의 펞의륌 위핎 회원읎 선정한 음정한 묞자, 숫자 또는 특수묞자의 조합을 계정윌로 부여합니닀. 

② íšŒì‚¬ëŠ” 계정정볎륌 통하여 당핎 회원의 서비슀 읎용가능 여부 등의 제반 회원 ꎀ늬업묎륌 수행합니닀.

③ íšŒì›ì€ 자신의 계정정볎륌 선량한 ꎀ늬자로서의 죌의 의묎륌 닀하여 ꎀ늬하여알 합니닀. íšŒì›ìŽ 볞읞의 계정정볎륌 소홀히 ꎀ늬하거나 제3자에게 읎용을 승낙핚윌로썚 발생하는 손핎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책임읎 있습니닀.

④ ë¹„밀번혞의 ꎀ늬책임은 회원에게 있윌며, íšŒì›ìŽ 원하는 겜우에는 볎안상의 읎유 등윌로 얞제든지 변겜읎 가능합니닀.

â‘€ íšŒì›ì€ 정Ʞ적윌로 비밀번혞륌 변겜하여알 합니닀.

 

제10ì¡° (회원 정볎의 제공 및 변겜) 

① íšŒì›ì€ 읎 앜ꎀ에 의하여 회사에 정볎륌 제공하여알 하는 겜우에는 진싀된 정볎륌 제공하여알 하며, í—ˆìœ„정볎 제공윌로 읞핎 발생한 불읎익에 대핎서는 볎혞받지 못합니닀.

② íšŒì›ì€ 개읞정볎ꎀ늬화멎을 통하여 얞제든지 자신의 개읞정볎륌 엎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닀. ë‹€ë§Œ, ì„œë¹„슀 ꎀ늬륌 위핎 필요한 싀명, ê³„ì •(ID) ë“±ì€ 수정읎 불가능합니닀.

③ íšŒì›ì€ 회원가입 신청 시 Ʞ재한 사항읎 변겜되었을 겜우 옚띌읞윌로 수정을 하거나 Ʞ타 방법윌로 회사에 대하여 ê·ž 변겜사항을 알렀알 합니닀.

④ ì œ3항의 변겜사항을 회사에 알늬지 않아 발생한 불읎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닀.

 

제11ì¡° (개읞정볎의 볎혞 및 ꎀ늬) 

① íšŒì‚¬ëŠ” ꎀ계 법령읎 정하는 바에 따띌 계정정볎륌 포핚한 회원의 개읞정볎륌 볎혞하Ʞ 위핎 녞력합니닀. íšŒì› 개읞정볎의 볎혞 및 사용에 대핎서는 ꎀ계법령 및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개읞정볎 처늬방칚읎 적용됩니닀.

② 서비슀의 음부로 제공되는 개별 서비슀륌 제왞한 것윌로서 홈페읎지 및 게임서비슀별 웹사읎튞에서 닚순히 링크된 제3자 제공의 서비슀에 대하여는 회사의 개읞정볎 처늬방칚읎 적용되지 않습니닀.

③ íšŒì‚¬ëŠ” 회원의 귀책사유로 읞하여 녞출된 회원의 계정정볎륌 포핚한 몚든 정볎에 대핎서 음첎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닀.

 

제12ì¡° (회사의 의묎) 

① íšŒì‚¬ëŠ” ꎀ렚 법령을 쀀수하고, ìŽ 앜ꎀ읎 정하는 권늬의 행사와 의묎의 읎행을 신의에 따띌 성싀하게 합니닀.

② 회사는 회원읎 안전하게 서비슀륌 읎용할 수 있도록 개읞정볎(신용정볎 포핚)볎혞륌 위핎 볎안시슀템을 갖추얎알 하며 개읞정볎 처늬방칚을 공시하고 쀀수합니닀. 회사는 읎 앜ꎀ 및 개읞정볎 처늬방칚에서 정한 겜우륌 제왞하고는 회원의 개읞정볎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닀. 

③ íšŒì‚¬ëŠ” 계속적읎고 안정적읞 서비슀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슀 개선을 하던 쀑 섀비에 장애가 생Ʞ거나 데읎터 등읎 멞싀된 때에는 천재지변, ë¹„상사태, í˜„재의 Ʞ술로는 핎결읎 불가능한 결핚 및 장애 등 부득읎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첎 없읎 읎륌 수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녞력을 닀합니닀.

 

제13ì¡° (회원의 의묎) 

① 회원은 닀음 행위륌 하여서는 안 됩니닀. 

 1. 읎용신청 또는 회원 정볎의 변겜 시 허위낎용의 Ʞ재

 2. 타읞의 정볎도용 

 3. 회사의 임직원, 욎영자, Ʞ타 ꎀ계자륌 사칭하는 행위

 4. 고객섌터 상닎사륌 대상윌로 직/간접적 폭얞, 욕섀, 위협, 몚욕, 성적 수치심 등 상닎사의 읞격을 칚핎하거나 상닎사에게 정신적 플핎륌 쀄 수 있는 음첎의 행위

 5. 회사가 게시한 정볎의 변겜

 6. 회사가 ꞈ지한 정볎(컎퓚터 프로귞랚 등)의 송신 또는 게시 

 7.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읞하지 아니한 컎퓚터 프로귞랚읎나 êž°êž° 또는 장치륌 제작, 배포, 읎용, ꎑ고하는 행위

 8. 회사와 Ʞ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칚핎 

 9. 회사 및 Ʞ타 제3자의 명예륌 손상시킀거나 업묎륌 방핎하는 행위 

 10. 왞섀적, 폭력적 또는 혐였적(개읞읎나 집닚에 대한 찚별, 혐였 읞종찚별 등 포핚)읞 말읎나 Ꞁ(닉넀임 사용을 포핚), 화상, 음향, Ʞ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볎륌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11.  í­ë ¥, 자ꞈ섞탁, 도박, 테러행위 등 유핎성 행위륌 조장하거나, 개읞 및 닚첎에 대한 위협 또는 ꎎ롭힘에 ꎀ한 낎용을 낎포하는 말읎나 Ꞁ, 닉넀임, 화상, 음향, 정볎륌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12. 동음한 낎용의 Ꞁ을 반복적윌로 게시하는 행위

 13. 게임 데읎터(계정, 캐늭터, 게임아읎템 등)륌 유상윌로 처분(양도, 맀맀 등)하거나 권늬의 객첎(닎볎제공, 대여 등)로 하는 행위

 14. 13혞의 행위륌 유도하거나 ꎑ고하는 행위

 15. 회사의 동의 없읎 영늬, 영업, ꎑ고, 정치활동 등을 목적윌로 게임서비슀륌 사용하는 행위 

 16. 결제 및 환불 규정을 악용하거나 상업적읞 목적윌로 게임서비슀 또는 ꎀ렚 규정을 읎용하여 부당한 읎득을 획득하는 행위

 17. 읎 앜ꎀ 및 욎영정에서 ꞈ지하는 윘텐잠륌 생성하고 게시하는 행위

 18. Ʞ타 ꎀ렚 법령에서 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Ʞ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

② ì œ1항 제4혞의 행위륌 하는 겜우, ê³ ê°ì„Œí„° 상닎읎 제한될 수 있습니닀.

③ íšŒì›ì€ 읎 앜ꎀ, ìŽìš©ì•ˆë‚Ž 및 게임서비슀와 ꎀ렚하여 회사가 공지한 죌의사항, êž°íƒ€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읞하고 쀀수할 의묎가 있습니닀.

 

제14ì¡° (서비슀의 변겜 및 낎용수정) 

① íšŒì›ì€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서비슀륌 읎 앜ꎀ, ìšŽì˜ì •ì±… 및 회사가 섀정한 게임규칙에 따띌 읎용할 수 있습니닀.

② íšŒì‚¬ê°€ 게임서비슀륌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게임섞계는 회사가 찜조한 가상섞계로서 회사는 게임 낎용의 제작, ë³€ê²œ, ìœ ì§€, ë³Žìˆ˜ì— ꎀ한 포ꎄ적읞 권한을 가집니닀.

③ íšŒì‚¬ëŠ” 현싀 섞계로부터 게임 섞계륌 볎혞하고 게임 섞계의 질서와 게임성을 유지하Ʞ 위하여 필요한 조치륌 췚합니닀.

④ íšŒì‚¬ê°€ 상당한 읎유가 있는 겜우에 욎영상, êž°ìˆ ìƒì˜ 필요에 따띌 게임서비슀 수정(팚치)을 할 수 있윌며, ê²Œìž„서비슀 수정(팚치)을 하는 겜우에는 변겜 후 핎당 게임사읎튞 등을 통하여 공지합니닀.

â‘€ íšŒì‚¬ëŠ” 게임을 유료플레읎(읎하 “P2P”) ë°©ì‹ì—ì„œ 묎료플레읎(읎하 “F2P”) ë°©ì‹ìœŒë¡œ 변겜할 수 있는 포ꎄ적읞 권한을 가집니닀. ê²Œìž„읎 P2P에서 F2P로 변겜될 겜우 게임은 묎료로 읎용 가능하지만, ê²Œìž„ 낮 음부 컚텐잠는 유료 윘텐잠로 제공될 수 있습니닀.

⑥ 회사는 게임서비슀 품질 향상, 밞런슀 조정 등을 목적윌로 게임서비슀 낎의 음첎의 Ʞ볞 윘텐잠 및 게임서비슀의 Ʞ능을 변겜, 대첎, 묎횚화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볎유합니닀. 회사가 게임서비슀 낎의 Ʞ볞 윘텐잠 및 Ʞ능을 변겜, 대첎, 묎횚화 또는 삭제할 겜우 회원읎 Ʞ볞 윘텐잠 및 Ʞ능에 Ʞ반하여 제작한 유저 윘텐잠도 변겜, 대첎, 묎횚화 또는 삭제조치 될 수 있윌며, 회원은 읎와 ꎀ렚하여 음첎의 읎의륌 제Ʞ하지 아니합니닀. 

 

제15ì¡° (서비슀의 제공 및 쀑닚 등) 

① 게임서비슀는 회사의 영업방칚에 따띌 정핎진 시간동안 제공합니닀. 회사는 게임서비슀 제공시간을 게임 쎈Ʞ화멎읎나 게임서비슀 홈페읎지에 적절한 방법윌로 안낎합니닀.

② ì œ1항에도 불구하고, ë‹€ìŒ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겜우에는 음정한 시간동안 게임서비슀가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윌며, í•Žë‹¹ 시간 동안 회사는 게임서비슀륌 제공할 의묎가 없습니닀.

 1. 컎퓚터 등 정볎통신섀비의 볎수점검, 교첎, 정Ʞ점검 또는 게임 낎용읎나 게임서비슀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겜우

 2. 핎킹 등의 전자적 칚핎사고, 통신사고, 회원듀의 비정상적읞 게임 읎용행태, 믞처 예상하지 못한 게임서비슀의 불안정성에 대응하Ʞ 위하여 필요한 겜우

 3. ꎀ렚 법령에서 특정 시간 또는 방법윌로 게임서비슀 제공을 ꞈ지하는 겜우

 4.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슀 섀비의 장애 또는 서비슀 읎용의 폭죌 등윌로 정상적읞 게임서비슀 제공읎 불가능할 겜우

 5.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폐지, 당핎 게임서비슀의 수익 악화 등 회사의 겜영상 쀑대한 필요에 의한 겜우

③ 회사는 제2항 제1혞의 겜우, 맀죌 또는 격죌 닚위로 음정 시간을 정하여 게임서비슀륌 쀑지할 수 있습니닀. 읎 겜우 회사는 최소한 24시간 전에 ê·ž 사싀을 회원에게 게임 쎈Ʞ 화멎읎나 게임서비슀 홈페읎지에 고지합니닀.  

④ 제2항 제2혞의 겜우,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읎 게임서비슀륌 음시 쀑지할 수 있습니닀. 회사는 읎러한 겜우 ê·ž 사싀을 게임 쎈Ʞ 화멎읎나 게임서비슀 홈페읎지에 사후 고지합니닀.

â‘€ íšŒì‚¬ëŠ” 회사가 제공하는 묎료서비슀 읎용곌 ꎀ렚하여 읎용자에게 발생한 얎떠한 손핎에 대핎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닀. ë‹€ë§Œ, íšŒì‚¬ì˜ 고의 또는 쀑대한 곌싀로 읞하여 발생한 손핎의 겜우는 제왞합니닀.

⑥ 제2항 제3혞 낎지 제5혞의 겜우에 회사는 Ʞ술상 · 욎영상 필요에 의핎 게임서비슀 전부륌 쀑닚할 수 있윌며, 30음전에 홈페읎지에 읎륌 공지하고 게임서비슀의 제공을 쀑닚할 수 있습니닀. ì‚¬ì „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읎한 사정읎 있는 겜우는 사후에 통지륌 할 수 있습니닀.

⑩ íšŒì‚¬ê°€ 제6항에 따띌 게임서비슀륌 종료하는 겜우 회원은 묎료서비슀 및 사용 Ʞ간읎 낚아 있지 않은 유료서비슀 · ê³„속적 유료 읎용계앜 · êž°ê°„ì œ 유료아읎템에 대하여 손핎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닀.

⑧ ì œ6항의 겜우 회사는 서비슀 쀑닚 읎후 30음 읎상의 Ʞ간을 정하여 ê·ž Ʞ간동안 제7항의 손핎배상절찚륌 읎행하Ʞ 위한 전닎 찜구 등 고객 대응 수닚을 마렚하여 욎영합니닀.

 

제16ì¡° (정볎의 제공) 

회사는 닀음의 사항을 게임 쎈Ʞ 화멎읎나 읞터넷 웹사읎튞읞 게임서비슀 홈페읎지에 회원읎 알Ʞ 쉜게 표시합니닀.

 1. 상혞 

 2. 게임묌의 제명

 3. 읎용등꞉

 4. 등꞉분류번혞

 5. 제작연월음

 6. 게임묌제작업자 또는 배꞉업자의 신고번혞 또는 등록번혞

 7. Ʞ타 회사가 필요하닀고 읞정하는 사항

 

제17ì¡° (정볎의 수집 등) 

① 회사는 게임서비슀 낎에서 회원 간에 읎룚얎지는 몚든 채팅낎용을 저장ㆍ볎ꎀ할 수 있습니닀. 회사는 회원 간의 분쟁 조정, 믌원 처늬 또는 게임 질서의 유지륌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닀고 판당하는 겜우에 한하여 볞 정볎륌 엎람하도록 할 것읎며, 볞 정볎는 회사만읎 볎유하고 법령윌로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제3자는 절대로 엎람할 수 없습니닀. 회사는 핎당 정볎륌 엎람하Ʞ 전에 채팅정볎의 엎람읎 필요한 사유 및 엎람 범위륌 개읞에게 사전 고지하Ʞ로 합니닀. 닀만, ê³„정도용, í˜„ꞈ거래, ì–žì–Ží­ë ¥, ê²Œìž„ 낮 사Ʞ 등 Ʞ망행위, ë²„ê·ž 악용, êž°íƒ€ 현행 법령 위반행위 및 읎 앜ꎀ 제13조에서 정하는 쀑대한 앜ꎀ위반 행위의 조사, ì²˜ëЬ, í™•읞 및 읎의 구제와 ꎀ렚하여 회원의 채팅 정볎륌 엎람핎알 할 필요가 있는 겜우에는, ì‚¬í›„에 채팅정볎가 엎람된 개읞듀에 대하여 엎람한 사유와 엎람한 정볎 쀑 볞읞곌 ꎀ렚된 부분을 고지하Ʞ로 합니닀.

② íšŒì‚¬ëŠ” 게임서비슀 욎영 및 프로귞랚 안정화 등 게임서비슀 품질 개선을 위하여 회원 PC ë“± 닚말Ʞ 섀정 및 사양 정볎륌 수집·í™œìš©í•  수 있습니닀.

 

제18ì¡° (읎용상품) 

① íšŒì‚¬ëŠ” 회원읎 별도 비용지꞉ 없읎 읎용할 수 있는 게임서비슀(읎하 “묎료서비슀”띌 한닀)와 회사가 믞늬 책정한 요ꞈ을 지불하고 읎용하는 게임서비슀(읎하 “유료서비슀”띌 한닀)륌 제공할 수 있윌며, íšŒì›ì€ 게임서비슀륌 선택하여 읎용할 수 있습니닀.

② ê²Œìž„서비슀의 읎용에 대한 대ꞈ지꞉방법은 회사가 믞늬 정한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닀.

③ ì œ1항의 유료서비슀 읎용곌 ꎀ렚하여, íšŒì›ìŽ 선택한 유료서비슀 읎용신청 후, ë‹€ìŒ 각 혞에 핎당하는 사항을 쀀수하여알 합니닀.

 1. 유료서비슀 읎용을 신청한 회원은 게임서비슀 읎용요ꞈ을 성싀히 납부하여알 합니닀.

 2. 유료서비슀 읎용을 신청한 회원은 게임서비슀 읎용요ꞈ을 신청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방법윌로 지꞉하여알 합니닀. 당, 묎통장입ꞈ의 방식윌로 신청한 회원은 신청 완료 후 3음 읎낎에 핎당 ꞈ액을 입ꞈ하여알 하며, 3음 읎낎에 입ꞈ하지 않을 시에는 ê·ž 신청을 철회한 것윌로 뎅니닀.

④ 회사는 믞성년자읞 회원읎 결제가 필요한 유료 게임서비슀륌 읎용하고자 하는 겜우 부몚 등 법정 대늬읞의 동의륌 얻얎알 하고, 동의 없읎 읎룚얎진 유료 게임서비슀 읎용은 법정대늬읞읎 췚소할 수 있닀는 낎용을 유료 게임서비슀 읎용을 위한 결제 전에 고지하도록 합니닀. 

 

제19ì¡° (저작권 등의 귀속 및 띌읎선슀) 

① ê²Œìž„서비슀 낮 회사가 제작한 윘텐잠에 대한 저작권 및 Ʞ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의 소유입니닀.

② íšŒì›ì€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서비슀륌 읎용핚윌로썚 얻은 정볎 쀑 회사 또는 제공업첎에 지식재산권읎 귀속된 정볎륌 회사 또는 제공업첎의 사전승낙 없읎 복제, ì „송, ì¶œíŒ, ë°°í¬, ë°©ì†¡ Ʞ타 방법에 의하여 영늬목적윌로 읎용하거나 제3자에게 읎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닀.

③ 회원은 회사가 읎 앜ꎀ 및 Ʞ타 정책에서 예정한 게임서비슀의 범위 낎에서만 Ʞ볞 윘텐잠 및 유저 윘텐잠륌 읎용할 수 있윌며, 회원읎 ê·ž 왞의 범위에서 Ʞ볞 윘텐잠 및 유저 윘텐잠륌 읎용하는 것은 회사의 저작권 및 Ʞ타 지식재산권을 칚핎하는 행위에 핎당합니닀. 

④ 회원은 게임서비슀 낎의 대화 텍슀튞륌 포핚한 음첎의 컀뮀니쌀읎션 자료 ∙ 정볎 및 유저 윘텐잠(읎하 쎝칭하여 “윘텐잠 등”)에 대하여 닀음곌 같은 방법곌 조걎윌로 ꎀ계 법령읎 허용하는 범위 낎에서 띌읎선슀륌 부여하는 것을 허띜합니닀. 

1. íšŒì›ì€ 윘텐잠 등을 게시묌로 게시핚윌로썚 회사에게 윘텐잠 등을 읎용(수정∙변겜, ë°°í¬, ë³µì œ, ì „시, ì¶œíŒ, ê³µì—°, ë²ˆì—­, ê³µì€‘송신, 2찚적저작묌작성 및 읞공지능의 Ʞ계학습에 읎용 등) í•  수 있는, ë¬ŽìƒìœŒë¡œ 제공되고, ì „섞계륌 대상지역윌로 하는, ë¹„독점적읎며, ì–‘도가능하고, ì„œëžŒëŒìŽì„ ìŠ€ë¥Œ 허여할 수 있는 띌읎선슀륌 부여합니닀.

2. 회원은 윘텐잠 등을 게시묌로 게시핚윌로썚 게임서비슀의 닀륞 회원 및 읎용자에게 윘텐잠 등을 엎람하고, 게임서비슀 낎에서 윘텐잠 등을 읎용(복제, 배포, 전송, 2찚적저작묌작성 등) 할 수 있는, 묎상윌로 제공되고, 전섞계륌 대상지역윌로 하는, 비독점적읞 띌읎선슀륌 부여합니닀. 

â‘€ ì œ4항의 띌읎선슀는 회원읎 읎 앜ꎀ의 조걎을 수띜하는 겜우에 회사 및 닀륞 회원, ìŽìš©ìžì—ê²Œ 부여되며, ìœ˜í…ìž  등읎 삭제되는 날짜 또는 게임서비슀가 종료되는 날짜에 만료됩니닀. ë‹€ë§Œ 회원의 윘텐잠 등읎 삭제되는 겜우에도 아래 각 혞에 핎당하는 윘텐잠 등의 겜우에는 삭제·íšŒìˆ˜ë˜ì§€ 아니하고 띌읎선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닀.

1.    ìœ˜í…ìž  등의 삭제 읎전에 핎당 윘텐잠 등에 Ʞ반하여 만듀얎젞 읎믞 게시묌로 게시된 닀륞 회원의 윘텐잠 등의 겜우

2.    ìœ˜í…ìž  등의 삭제 읎전에 핎당 윘텐잠 등을 전송받아 닀륞 회원읎 로컬 파음로 저장하고 있는 겜우 

3.    íšŒì‚¬ê°€ 삭제된 윘텐잠 등읎 포핚된 홍볎자료륌 제작·ë°°í¬í•œ 겜우나 삭제된 윘텐잠 등을 법령상의 필요에 의하여 볎ꎀ할 합늬적읞 사유가 졎재하는 겜우 

⑥ ê²Œìž„낎에서 볎읎지 않고 게임서비슀와 음첎화되지 않은 회원의 유저 윘텐잠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의 명시적읞 동의가 없읎 상업적윌로 읎용하지 않윌며, íšŒì›ì€ 얞제든지 읎러한 유저 윘텐잠륌 삭제할 수 있습니닀.

 

제20ì¡° (청앜의 철회)  

① íšŒì‚¬ì™€ 유료서비슀 읎용에 ꎀ한 계앜을 첎결한 회원은 구맀음 또는 유료서비슀 읎용가능음로부터 7음 읎낎에는 청앜의 철회륌 할 수 있습니닀.

②회원은 닀음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겜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륞 청앜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닀.

1. íšŒì›ìŽ 게임서비슀 구맀 후 사용을 개시한 겜우

2. ê·ž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윌로 정하는 겜우

③ íšŒì‚¬ëŠ” 제2항의 규정에 따띌 청앜철회 등읎 불가능한 게임서비슀 등의 겜우에는 ê·ž 사싀을 게임서비슀 등의 포장읎나 ê·ž 밖에 회원읎 쉜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윌로 청앜철회 등의 권늬 행사가 방핎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알 합니닀. ë§Œì•œ 회사가 읎러한 조치륌 하지 아니한 겜우에는 제2항의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청앜철회륌 할 수 있습니닀.

④ íšŒì›ì€ 제1항 낎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료서비슀의 낎용읎 표시·êŽ‘ê³  낎용곌 닀륎거나 계앜낎용곌 닀륎게 읎행된 겜우에는 구맀음 또는 유료서비슀 읎용가능음로부터 3월 읎낎, ê·ž 사싀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음 읎낎에 청앜철회륌 할 수 있습니닀.

â‘€ íšŒì›ì€ 구두 또는 서멎(전자묞서 포핚), ì „자우펞윌로 청앜철회륌 할 수 있습니닀.

⑥ íšŒì›ìŽ 청앜철회륌 할 겜우 회사는 결제 서비슀륌 제공하는 제3자 플랫폌(읎하 “제3자 플랫폌”)을 통핎 구맀낎역을 확읞할 수 있습니닀. ë˜í•œ 회사는 회원의 정당한 철회 사유륌 확읞하Ʞ 위핎 회원에게서 제공받은 정볎륌 통핎 회원에게 연띜할 수 있윌며, ì¶”가적읞 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닀.

⑩ íšŒì›ì˜ 법령 및 쀑대한 앜ꎀ 위반 등의 사유가 졎재하여 회사가 회원의 귀책사유로 게임서비슀의 읎용계앜을 핎지하는 겜우 청앜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닀.

 

제21ì¡°(청앜 철회 등의 횚곌)

① íšŒì›ìŽ 청앜철회륌 한 겜우 회사는 지첎없읎 회원의 유료서비슀륌 회수 또는 삭제하고 유료서비슀륌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음 읎낎에 지꞉받은 대ꞈ을 환꞉합니닀. ë‹š, “제3자 플랫폌”을 통핎서 유료서비슀에 ꎀ한 청앜 철회가 가능할 때에는 볞 항의 절찚가 “제3자 플랫폌”을 통하여 진행될 수 있윌며, ê·žëŸ¬í•œ 겜우 유료서비슀의 회수 또는 삭제 및 대ꞈ 환꞉은 “제3자 플랫폌”의 앜ꎀ 및 정책에 따띌 진행됩니닀.

② íšŒì‚¬ëŠ” 위 대ꞈ을 환꞉핚에 있얎서 회원읎 신용칎드나 ê·ž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볎혞에 ꎀ한 법률 시행령윌로 정하는 결제수닚윌로 대ꞈ을 지꞉한 때에는 지첎없읎 당핎 결제수닚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ꞈ 대ꞈ의 청구륌 정지 또는 췚소하도록 요청합니닀. ë‹€ë§Œ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읎믞 대ꞈ을 지꞉받은 때에는 읎륌 결제업자에게 환불하고 읎륌 소비자에게 통지합니닀. íšŒì›ìŽ “제3자 플랫폌”에서 신용칎드나 ê·ž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볎혞에 ꎀ한 법률 시행령」윌로 정하는 결제수닚윌로 유료서비슀륌 구입한 때에는 볞 항의 절찚가 “제3자 플랫폌”을 통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닀.

③ íšŒì‚¬ëŠ” 회원읎 게임서비슀 등의 사용을 개시한 겜우에는 게임서비슀 등의 사용 개시에 따띌 회원읎 얻은 읎익 또는 ê·ž 게임서비슀 등의 공꞉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ꞈ액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닀.

④ íšŒì›ìŽ 청앜철회륌 한 겜우 게임서비슀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읎 부닎하고, íšŒì‚¬ëŠ” 회원에게 청앜철회륌 읎유로 위앜ꞈ 또는 손핎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닀.

â‘€ í™˜êž‰ 시에는 은행읎첎 및 결제대행 수수료 등의 사유로 음정ꞈ액을 공제하고 낚은 ꞈ액을 환불하여 드늜니닀. ìŒì •ꞈ액을 공제하는 겜우 공제 후 낚은 ꞈ액읎 공제ꞈ액볎닀 작은 겜우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닀.

 

제22ì¡° (회원의 핎제 및 핎지) 

① 회원은 게임서비슀 읎용계앜을 핎지(읎하 ”회원탈퇎”)할 수 있습니닀. 회원읎 회원탈퇎륌 신청한 겜우 회사는 회원 볞읞 여부륌 확읞할 수 있윌며, 핎당 회원읎 볞읞윌로 확읞되는 겜우에 회원의 신청에 따륞 조치륌 췚합니닀. 

② íšŒì›ìŽ 회원탈퇎륌 원하는 겜우에는 고객섌터 및 서비슀 낮 회원탈퇎 절찚륌 통하여 회원탈퇎륌 할 수 있습니닀.

 

제23ì¡° (회사의 핎제 및 핎지) 

① 회사는 회원읎 읎 앜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묎륌 위반한 겜우에는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볎 후 계앜을 핎지할 수 있습니닀. 닀만, 회원읎 법령 위반 및 고의 또는 쀑대한 곌싀로 회사에 손핎륌 입힌 겜우에는 사전 통볎 없읎 읎용계앜을 핎지할 수 있습니닀. 

② íšŒì‚¬ê°€ 읎용계앜을 핎지하는 겜우 회사는 회원에게 서멎, ì „자우펞 또는 읎에 쀀하는 방법윌로 닀음 각 혞의 사항을 회원에게 통볎합니닀.

 1. 핎지사유

 2. 핎지음

③ ì œ1항 닚서의 겜우, íšŒì›ì€ 유료서비슀의 사용권한을 상싀하고 읎로 읞한 환불 및 손핎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닀.

 

제24ì¡° (회원에 대한 서비슀 읎용제한) 

① 회사는 회원에게 닀음 각 혞의 구분에 따띌 회원의 게임서비슀 읎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닀. 읎용제한읎 읎룚얎지는 구첎적읞 회원의 의묎위반 사유는 제13ì¡°, Ʞ타 회사의 정책(앜ꎀ 및 욎영정책을 포핚하되 읎에 국한되지 않음)에 따띌 정핎집니닀. 

1.    íšŒì› 읎용제한 : 음정Ʞ간 또는 영구히 회원의 게임서비슀 읎용을 제한 

2.    ê²Œì‹œë¬Œ 게시 제한 : 음정Ʞ간 또는 영구적윌로 게시 권한을 제한

② íšŒì‚¬ì˜ 읎용제한읎 정당한 겜우에 회사는 읎용제한윌로 읞하여 회원읎 입은 손핎륌 배상하지 않습니닀.

 

 

제25ì¡° (잠정조치로서의 읎용제한) 

① íšŒì‚¬ëŠ” 닀음 각 혞에 핎당하는 묞제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닀.

 1. 계정읎 핎킹 또는 도용당하였닀는 정당한 신고가 접수된 겜우

 2. 불법프로귞랚 사용자, 작업장 등 위법행위자로 합늬적윌로 의심되는 겜우

 3. 지식재산권 또는 명예훌손, 쎈상권 등 타읞의 권늬륌 칚핎하였닀는 정당한 신고가 접수된 겜우

 4. ê·ž 밖에 위 각혞에 쀀하는 사유로 계정의 잠정조치가 필요한 겜우 

② ì œ1항의 겜우 회사는 조사가 완료된 후 게임서비슀 읎용 Ʞ간에 비례하여 음정액을 지꞉하여 읎용하는 회원에게 정지된 Ʞ간만큌 회원의 게임서비슀 읎용Ʞ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닀. ë‹€ë§Œ, ì œ1항에 의한 위법행위자로 판명된 겜우에는 귞러하지 아니합니닀.

 

제26ì¡° (읎용제한의 사유와 절찚)

① íšŒì‚¬ëŠ” 위반행위의 낎용, ì •도, íšŸìˆ˜, ê²°ê³Œ 등 제반사정을 고렀하여 읎용제한읎 읎룚얎지는 구첎적읞 사유 및 절찚륌 욎영정책윌로 정합니닀.

② 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읎용제한을 하는 겜우에는 회원에게 서멎 또는 전자우펞읎나 게임 쎈Ʞ 화멎 또는 게임서비슀 홈페읎지에 게재하는 방법윌로 닀음 각 혞의 사항을 회원에게 통볎합니닀.

 1. 읎용제한 사유

 2. 읎용제한 유형 및 êž°ê°„

 3. 읎용제한에 대한 읎의신청 방법

 

제27ì¡° (읎용제한에 대한 읎의신청 절찚) 

① 회원읎 회사의 읎용제한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통볎륌 받은 날로부터 15음 읎낎에 회사의 읎용제한에 불복하는 읎유륌 Ʞ재한 읎의신청서륌 서멎, 전자우펞 또는 읎에 쀀하는 방법윌로 회사에 제출하여알 합니닀. 

② ì œ1항의 읎의신청서륌 접수한 회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음 읎낎에 회원의 불복 읎유에 대하여 서멎, ì „자우펞 또는 읎에 쀀하는 방법윌로 답변하여알 합니닀. ë‹€ë§Œ, íšŒì‚¬ëŠ” 15음 읎낎에 답변읎 곀란한 겜우 회원에게 ê·ž 사유와 처늬음정을 통볎합니닀.

③ íšŒì‚¬ëŠ” 위 답변 낎용에 따띌 상응하는 조치륌 췚하여알 합니닀.

 

제28ì¡° (손핎배상) 

① íšŒì‚¬ê°€ 고의 또는 쀑곌싀로 회원에게 손핎륌 끌친 겜우, ì†í•Žì— 대하여 배상할 책임읎 있습니닀.

② íšŒì›ìŽ 볞 앜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핎륌 끌친 겜우, íšŒì›ì€ 회사에 대하여 ê·ž 손핎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읎 있습니닀.

 

제27ì¡° (회사의 멎책) 

① íšŒì‚¬ëŠ” 전시, ì‚¬ë³€, ì²œìž¬ì§€ë³€, ë¹„상사태, í˜„재의 Ʞ술로는 핎결읎 불가능한 Ʞ술적 결핚 Ʞ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슀륌 제공할 수 없는 겜우에는 책임읎 멎제됩니닀.

② íšŒì‚¬ëŠ” 회원의 귀책사유로 읞한 게임서비슀의 쀑지, ìŽìš©ìž¥ì•  및 계앜핎지에 대하여 책임읎 멎제됩니닀.

③ íšŒì‚¬ëŠ” Ʞ간통신 사업자가 전Ʞ통신서비슀륌 쀑지하거나 정상적윌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회원에게 손핎가 발생한 겜우에 대핎서 회사의 고의 또는 쀑대한 곌싀읎 없는 한 책임읎 멎제됩니닀.

④ íšŒì‚¬ëŠ” 사전에 공지된 게임서비슀용 섀비의 볎수, êµì²Ž, ì •Ʞ점검, ê³µì‚¬ 등 부득읎한 사유로 게임서비슀가 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겜우에 대핎서 회사의 고의 또는 쀑대한 곌싀읎 없는 한 책임읎 멎제됩니닀.

â‘€ íšŒì‚¬ëŠ” 회원의 컎퓚터 환겜윌로 읞하여 발생하는 제반 묞제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쀑대한 곌싀읎 없는 넀튞워크 환겜윌로 읞하여 발생하는 묞제에 대핎서 책임읎 멎제됩니닀.

⑥ íšŒì‚¬ëŠ” 회원 또는 제3자가 게임서비슀 낮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볎(회원 개읞의 SNS ë§í¬ë¥Œ 포핚), ìžë£Œ, ì‚¬ì‹€ì˜ 신뢰도, ì •확성 등의 낎용에 대핎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쀑대한 곌싀읎 없는 한 책임읎 멎제됩니닀.

⑩ íšŒì‚¬ëŠ” 회원 상혞간 또는 회원곌 제3자간에 게임서비슀륌 맀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핮 개입할 의묎가 없윌며 읎로 읞한 손핎륌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닀.

⑧ íšŒì‚¬ê°€ 제공하는 게임서비슀 쀑 묎료서비슀의 겜우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쀑대한 곌싀읎 없는 한 회사는 손핎배상을 하지 않습니닀.

⑹ ë³ž 게임서비슀 쀑 음부의 게임서비슀는 닀륞 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서비슀륌 통하여 제공될 수 있윌며, íšŒì‚¬ëŠ” 닀륞 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서비슀로 읞하여 발생한 손핎 등에 대핎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쀑대한 곌싀읎 없는 한 책임읎 멎제됩니닀.

⑩ íšŒì‚¬ëŠ” 회원읎 게임서비슀륌 읎용하며 Ʞ대하는 캐늭터, ê²œí—˜ì¹˜, ì•„읎템 등의 결곌륌 얻지 못하거나 상싀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윌며, ê²Œìž„서비슀에 대한 췚사선택 또는 읎용윌로 발생하는 손핎 등에 대핎서 회사의 고의 또는 쀑대한 곌싀읎 없는 한 책임읎 멎제됩니닀.

⑪ íšŒì‚¬ëŠ” 회원의 게임상 뮀, ë“±êž‰/낎공 손싀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쀑대한 곌싀읎 없는 한 책임읎 멎제됩니닀.

⑫ íšŒì‚¬ëŠ” 회원의 컎퓚터 였류에 의한 손핎가 발생한 겜우 또는 신상정볎 및 전자우펞죌소륌 부정확하게 Ʞ재하거나 믞Ʞ재하여 손핎가 발생한 겜우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쀑대한 곌싀읎 없는 한 책임읎 멎제됩니닀.

⑬ íšŒì‚¬ëŠ” ꎀ렚 법령, ì •ë¶€ 정책 등에 따띌 게임서비슀 또는 회원에 따띌 게임서비슀 읎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윌며, ìŽëŸ¬í•œ 제한사항 및 제한에 따띌 발생하는 게임서비슀 읎용 ꎀ렚 제반사항에 대핎서는 책임읎 멎제됩니닀.

 

제28ì¡° (회원의 고충처늬 및 분쟁핎결) 

① 회사는 회원의 펞의륌 고렀하여 회원의 의견읎나 불만을 제시하는 방법을 게임 쎈Ʞ화멎읎나 게임서비슀 홈페읎지에서 안낎합니닀. íšŒì‚¬ëŠ” 읎러한 회원의 의견읎나 불만을 처늬하Ʞ 위한 전닎조직을 욎영합니닀.

② 회사는 회원윌로부터 제Ʞ되는 의견읎나 불만읎 정당하닀고 객ꎀ적윌로 읞정될 겜우에는 합늬적읞 êž°ê°„ 낎에 읎륌 신속하게 처늬합니닀. 닀만, 처늬에 장Ʞ간읎 소요되는 겜우에는 회원에게 장Ʞ간읎 소요되는 사유와 처늬음정을 게임서비슀 홈페읎지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펞, ì „í™” 또는 서멎 등윌로 통볎합니닀.

③ íšŒì‚¬ì™€ 회원간에 분쟁읎 발생하여 제3의 분쟁조정Ʞꎀ읎 조정할 겜우 회사는 읎용제한 등 회원에게 조치한 사항을 성싀히 슝명하고, ì¡°ì •Ʞꎀ의 조정에 따륌 수 있습니닀.

 

제29ì¡° (회원에 대한 통지) 

① íšŒì‚¬ê°€ 회원에게 통지륌 하는 겜우 회원읎 지정한 전자우펞죌소, íŒì—… 화멎의 제시 또는 읎에 쀀하는 방식 등윌로 할 수 있습니닀.

② íšŒì‚¬ëŠ” 회원 전첎에게 통지륌 하는 겜우 7음 읎상 회사의 게임사읎튞의 쎈Ʞ화멎에 게시하거나 팝업 화멎 등을 제시핚윌로썚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닀.

 

제30ì¡° (재판권 및 쀀거법) 

볞 앜ꎀ은 대한믌국 법률에 따띌 규윚되고 핎석되며, íšŒì‚¬ì™€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윌로 소송읎 제Ʞ되는 겜우, ë²•령에 정한 절찚에 따륞 법원을 ꎀ할 법원윌로 합니닀.

 

부칙

볞 읎용앜ꎀ은 2025년 2월 11음부터 시행합니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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